은퇴를 하고 수입이 마땅치 않으면 노후 생활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2020년 4월부로 연령제한이 낮아짐에 따라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무엇이고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집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집 담보 대출과 유사하게 맡기고 계속 거주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전에 가입조건을 먼저 살표보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기준 9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다주택자여도 합산가격이 9억 이하라면 가입조건에 해당 됩니다.
만약 9억 초과 2주탁자인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평생 거주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이므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고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이때 정산액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의 장점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 단점은 집 값이 올라도 매도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또한 가입시에 전세자금대출과 기타 비슷한 집 대출 등을 받을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보증료가 필요한데 가입시 주택가격의 1%의 초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고 연급지급액의 연 1%로 계산되는 연보증는 대출잔액에 가산되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 하기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주택구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청하기 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 되고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다보면 4가지로 나뉘는 지급방식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각각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과 혼합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지급 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를 지급 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선청인이 선택한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습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상환중이라면 상환용으로 일부 범위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 ▼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부부합산 1.5억 미만 1주택 보유시에는 정액형 종신방식 보다 20% 우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방법과 주택연금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 봤는데요.
국가에서 정식으로 집 담보 대출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가입 조건에 해당 되다면 비록 집 담보 대출 방식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노후 연금을 받을 수 평생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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