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주제로 관련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나중에 내가 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할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아래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예상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


한국에서 시행중인 사회보장 보험 중 하나로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정 장치입니다.


빈곤을 겪은 시기가 많았던 과거에는 대가족의 형태로 문제 해결 해왔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졌고 이에따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대국민 사회보장 제도 장치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중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차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연금에 가입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가입기간을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이후 기간이 늘어날 수록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연금 수령액은 상향 조정 됩니다.


- 노령연금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대다수가 노령연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이 노령연금 금액입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1~4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데 등급별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일정금액을 부양가족연금액과 합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정상실, 국외 이주 등과 같이 국민연금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때 그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위에 연급한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된 사람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내연금(노후준비) 를 누르고 전환되는 화면에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누릅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화면에는 노령연금과 상세연금조회 두가지 메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조회 메뉴는 언제까지 일할지 정하지 않고 최대치로 일한다는 가정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해보는 메뉴이고 상세연금조회는 은퇴 시기등을 입력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하는 메뉴입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사이트내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눌러보면 어느정도 예상액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 후 4번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노령연금 예상월액표가 나타납니다.



◆ 노령연금표 바로가기 ▶ https://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사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안내서를 꾸준하게 받았지만 얼마나 받을지 무관심했고 이렇게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제공한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기능을 알고 계산 해보니 10년만 더 일하면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싶었고 이를 토대로 은퇴 계획을 세워봐도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서 파악 해보시고 미리 은퇴 계획도 세워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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