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자금 정책자금, 은행자금과는 달리 코로나 긴급 대출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신청 대상에 속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직접대출 대상과 금액, 이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신청 대상

1.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 해당 없음)


2. 코로나19 피해 기업일 것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학원, 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교육청 발행) 단,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3.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일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이전


5. 영리사업자


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7.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내 신용등급 확인하기


신용등급조회는 나이스평가정보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나이스지키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니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5년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단, 특별재난지역 소재라면 7년간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상환은 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이 원칙이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한도액은 1천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천5백만원입니다.





신청하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한 이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예약일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예악없이 현장방문은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예약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는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필수 (민원24,  홈택스,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한,하나,경남,우리,기업,대구,국민만 가능)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필요


2.선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 기한

20년 3월 25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 됐고 종료는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사업장을 닫는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출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예산이 정해진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부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직접 대출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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