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이 되고자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15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무급 휴직자가 대상입니다.
정확하게 아래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가능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9년 12월~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중 19.12~20.1월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 휴직자이고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중 20.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
자격조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위한 자격조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세부적으로 1구간과 2구간별로 기준이나뉘게 되는데요.
1구간은 연소득 5천이하 또는 연매출 1.5억이하 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매출 감소 기준이 25% 또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이상이 됩니다.
2구간은 연소득 5천~7천이하 또는 연매출 1.5~2억 이하 또는 중위소득 100%~1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매출 감소 기준 50%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이상이 됩니다.
필요서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인데요.
관련 서식은 긴 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신청대상별 제출 서류 목록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6월 1일~7월20일 까지 신청하고 이후 2주 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다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해당사항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7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니 잠시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은 위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PC, 모바일 모두 됩니다.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4162 or 959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을 정리 해봤는데요.
신청 대상인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류를 잘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