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들썩이는 가운데 여전히 분양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 됐죠.
그러면 불법전매란 무엇이고 분앙권 불법전매를 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불법전매란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그에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매매를 하는 것을 불법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수위

분양권 불법전매 시에는 주택법 65조2항에 의거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중개인까지 101조 3항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전매 처벌은 벌금 납부로 끝났던 게 현실이었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벌금을 내고 차익을 내는 행위들이 계속되어 왔죠.


처벌이 되더라도 거래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벌 수위가 다르기때문에 절대 불법전매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분양권 자체가 무효가 되고 부대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을 뿐더러 시세차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익의 3배를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원 판례가 계약의 무효화까지 되는 추세이고 시세차익이 나더라도 벌금으로 인해서 차익을 전혀 남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분양권 전매 예외

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세대 구성원의 근무지 변경과 같은 생업과 관련된 변화, 질병이나 취학,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수도권 이전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불법전매 처벌 수위를 보면 위험성이 큰 거래이기때문에 시도하지 말아야할 거래입니다. 

적발하기가 어렵고 꼼수적인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시세 차익 욕심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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