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뮤급휴직 지원금 신청이 시작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하지만 다른 지원금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중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어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무급휴직 지원금과 신속지원 프로그램 차이는 유급휴업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줄었지만 대상이 확대되어 혜택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급 휴직자들에게는 좋은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요건을 보면 2월 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을 했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 속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대상자가 되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액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원래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자에게만 해당 됐었는데요.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은 유급휴직 1개월 이후로 대상 범위가 확대 됐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6월 15일부터 가능하고 승인 되면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 후 사업주는 무급휴직 7일전가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합의서와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이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매달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 주의해야할 점은 동 기간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무급휴직 지원금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의 업종을 대상ㅇ으로 4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에도 확대하여 무급휴직 지원금의 폭을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와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무급휴직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이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전박적인 내용을 살펴 봤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시라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에서 확대 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