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고속도로 1차로 주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교통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9일부터는 이 법규는 개선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에 1차로 정속 주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간 고속도로를 통행을 해보면 많은 차량들이 1차로를 비워놓지 않고 주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명절때나 여름휴가 등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막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속도로사진

 

 

생각을 해보면 고속도로가 정체될 경우 1차로를 비워 놓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1차로를 비워놓는 것은 지정차로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확보를 위해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지정차로제는 매우 복잡하고 지키기가 어려워 불합리한 면이 많았는데요. 이를 6월 19일 부로 아래와 같이 개선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사진

 

 

1.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80km 미만으로 운행시 추월차로인 1차로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

몇차선인지와는 관계 없이 운전자는 자기 차량이 왼쪽, 오른쪽 어느쪽에 해당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승용차와 승합차는 전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화물차, 덤프트럭, 버스, 레미콘, 오토바이등의 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선은 편도 2차로일때 2차로, 3차로일때 2,3차로, 4차로일때 3,4차로를 말하며 차선이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선은 오른쪽 차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막힘

 

 

2. 대형버스와 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료를 이용한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전과 같이 추월차로 인것은 동일합니다.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 80km 이상 주행이 어려운 교통상황이 되는 경우 추월차로로 일반 주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형차량과 저속차량은 어떤 경우에도 추월 이외에는 1차로를 지속 주행할 수 없습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에는 3~6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고속도로막힘

 

 

이렇게 개정 된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도로 교통 상황이 좋지 못할때에는 추월차로를 정속으로 지속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의 주행이 아니라면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꼭 지켜야겠죠?

어쨌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 된 지정차로제를 우리 모두는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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