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오늘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무엇인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으로 합법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불법건축물을 합법 건축물로 인정 받는 절차인 것이다.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은 허가받지 않은,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원룸이나 빌라 옥상에 지은 옥탑방, 허가 없는 베란다 확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벌금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불법건축 양성화 가능 대상

양성화 신청 가능 대상은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건물에 한해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85 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전체면적 165 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전체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 한시적으로 양성화기간이 정해진 시기




불법건축 양성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이용해 양성화 가능한데, 양성화 전에는 반드시 벌금 납부가 선행 되어야 한다.

1.추인허가제도 이용

·무허가건출물인 경우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규정 범위안에서 행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 허가하는 제도를 활용한다.

·건축법관련 위반 사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형사소송법 및 건축법규정에 따라 벌금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추인 가능하다.


2.건축사무소 활용

추인허가제도 보다 쉬운 방법으로 건축사무소에 맡기는 방법이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는데 30일 이내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기


양성화 기간은 5~8년 사이에 기간이 정해지고 최종 양성화 기간은 2014년이었다.
이를 토대로 곧 다음 양성화 시기가 다가 왔음을 예상 해볼 수 있겠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쉽게 말하면 벌금인데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아닌 이행강제금이라고 표기 된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19년 4월에 건축법 조항이 수정 됐는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

·1년에 2회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횟수 5회에서 시정됄때까지로 변경

·가중 범위 50%에서 100% 상향 조정

금액

·1.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 80/100

·2.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90/10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10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70/100






여기까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신청하면 100% 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거나  이 제도를 통해서 합법화 된 건출물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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