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 된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반선 보장을 위한 주거 안전망으로 이번 청년월세지원은 5천명을 선발하며 선발 대상자는 코로나19피해청년 1천명, 일반 4천명입니다.
선발이 되면 청년월세지원금을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에 한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청년은 2/23~6/16일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하거나 무급휴직한 사람 또는 월 소득이 25% 감소한 특별고용 근로자,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1인가구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있는 사람
· 재산 총액 1억원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차량 시가표준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 받는자
·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는자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차량 표준액을 합산해서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매긴 후 1순위부터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자로 선발 됩니다.
선정결과는 2020년 8월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개별 문자 확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진행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해당사항 없으면 미제출)
· 확정일자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등재 必)
· 본인 신용 정보 조회서
· 코로나 실직, 고득감소 확인서
- 개별서류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실직확인서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지직확인서
- 월소득 25% 감소 대상
· 특별고용 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해당 서류가 준비 됐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접속 → 청년월세지원 선택 → 필수서류 확인 → 로그인 → 자가진단 →정보 등록 → 제출 서류 등록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 02-2133-1337 ~ 1339
· 다산콜센터 ▶ 120
· 주택정책과 ▶ 02-2133-7702 ~ 7706
사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여 시작 됐다고 하는데요.
공정한 출발선을 모토로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알고 신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실직절인 주거안정 자금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