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절차와 수수료, 유의사항들을 핵심만 간단리 정리 해으니 읽어 보시고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이 아래와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해 결과서를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보건증이라 불리었고 현재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1. 보건소 방문 검사 실시 (판정 약 5일)


2. 온라인 또는 인터넷 발급 (대리 수령도 가능)


수수료 3천원


오프라인은 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아래 방법으로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발급은 검사한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한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기



오프라인을 통해 미리 검사를 받은 분들이라면 아래 두 사이트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 포털

→ 메뉴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해당 화면에서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확인 및 동의 후 본인확인 진행하고 제증명선택을 후 발급 완료되면 출력 가능하게 됩니다.




▶  정부24 포털

→ 메뉴 : 상단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입력 검색 후 하단 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공공보건 포털 외 정부24에서도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24에 가입 및 로그인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의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속하는 보건소나 의료원의 내역만 신청 및 출력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프린터 모델에 따라 출력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 외에도 정부24, 공공보건 사이트에서는 보건증 외 건강진단서 국문, 영문 버전과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영문, 진료비 납입 증명서 등을 인터넷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신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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