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오늘은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자동차 운행 중에 발견할 수 있는 노후 경우차 단속 카메라와 연관 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하기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가끔 노후 경유차량 단속 카메라나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를 보면서 내 차는 몇등급이지?

내차는 해당 없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쉽게 해볼 수 있는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는?

먼저 배출가스등급제에 대해서 확인 해보면 모든 차량의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분류해야 하며 자동차 연료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연로품질등급을 매겨야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되며 그 기준은 자동차에 부탁 된 배출가스 표지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1. 경차,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차




2. 대형·초대형 승용차, 대형·초대형 화물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분류▼


▶ 경차 : 배기랑 1,000cc 미만


▶ 승용차

 - 소형 1,000cc 이상, 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8명 이하

 - 중형 1,000cc 이상, 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9명 이상

 - 대형 중량 3.5톤 이상 15톤 미만

 - 초대형 중량 15톤 이상


▶ 화물차

 - 소형 1,000cc 이상, 중량 2톤 미만

 - 중형 1,000cc 이상, 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 대형 중량 3.5톤 이상 15톤 미만

 - 초대형 중량 15톤 이상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소유차량의 등급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 배출가스등급제→좌측 소유차량 등급조회→개인 or 법인/사업자 선택을 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휴대폰 or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 후 즉시 소유차량의 등급확인이 가능한데, 제 차량은 2등급이네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자동차에 부착 된 배출가스표지판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 자료는 전산 관리가 되자 않으 조회가 안되니, 이 경우 배허용기준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표지판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의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 노후 : 노후 경우차 운행제한 (상시)


- 5등급 :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6시~21시)


- 5등급 :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6시~(오후7시or9시)


여기까지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 해볼 수 있는 만큼 만에하나의 경우가 없도록 미리 확인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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