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가 무엇인지와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입말로 국내 소재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 분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나누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와 공시 가격 합계액을 비교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을 보면 주택과 토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6월 1일 가지고 있는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별 합산하여 6억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라면 9억원 초과로 기준액이 높아집니다. 또한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먼저 계산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x 0.9 X 세율


· 종합합산 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x 0.9 X 세율


· 별도 종합합산 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x 0.9 X 세율


홈택스에서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보다 쉽게하기 위해서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엑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계산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공시가격과 연령, 보유기간과 재산세 납부액 등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토지 간편세액계산 파일 다운받기


- 주택 간편세액계산 파일 다운받기


-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파일 다운받기


참고로 부과되는 세금에는 종부세, 재산세 합계액 기준으로 1주택자 130%,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이상인자 300%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 해당 파일은 홈택스 종부세 안내 페이지에 있는 파일 링크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면 12월 1일~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별도로 세액 계산을 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납부는 일시납과 분할납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의 경우 세액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납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05년~07년 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주택 공동명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가구 1주택 공제금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금액이 상승하므로 상당히 감액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절세 팁들을 충분히 검색 해보시고 올 연말에 있을 종부세 납부기한을 대비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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