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매해 직장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직작인들의 경우 2년에 한번씩 의무 검진을 받지만 바쁘다 보니 올해 내가 대상자던가? 궁금한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고지하기 전까지는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건강검진 기간 및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 관련 된 정보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기간


직장인 건강보험 대상자는 회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떼간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진다는 것은 직장인 보험가입자라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단 ,입사 후 1년 후부터 대상자가 되는데 사무직은 2년 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각 1회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리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건강보험료 조회 → 민원신청 → 건강검진 → 공인인증서 인증 →  검진 대상자 조회 순으로 화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인 경우 EDI서비스를 통해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검진대상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인쇄버튼으로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 2차로 나뉘게 되며 1차에서 주요 질환 의심이 되는 경우 2차 검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보 방사선, 치아, 구강보건교육,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인지기능장애, 청력 등입니다.


보통 신체계측부터 치아까지는 공통적으로 검진 받고 암 검진과 성, 연령별 항목은 성별과 나이에따라 분류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로 검진 항목에 대해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검사 3일 전부터 움주를 피하고 전날에는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은 피해서 검진 받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서 내 이름을 확인 했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0년 부터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상승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부과 되므로 반드시 제때 검진 받아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검진기관 찾기, 검진결과 조회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필요한 경우 뿐아니라 직장 건강검진 병원을 찾고 싶을때나 결과를 조회 해보고 싶을때에도 접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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