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워커홀릭인 대한민국 근로자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된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근무제

 

 

여러 유럽 국가들처럼 여가를 매일같이 즐기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기 까지는 갈길이 멀지만 어쨌거나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것 자체가 기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가사진해변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주 최대 업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것인데요. 법정근로시간을 일일 8시간으로 잡고 주 40시간을 원칙적으로 하며 연장근무를 한주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함으로서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의 사업자와 공공기관 대상으로 선 시행이 됐습니다만,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어 급작스런 시행으로 인한 착오 발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상태입니다.

 

이외 사업장의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인 사업장과 5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2021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의 업종은 2019년 7월 1일에 시행 됩니다.  

 

일하는여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반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이 제도로 인해서 그만큼 급여가 작아질 수 있기때문이죠.

추가 근무 시간에 제한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수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인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 당 1개월 평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평균 급여는 퇴직일자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 금액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식비 그리고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연장근로를 많이 해오던 근로자의 경우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장근로 최대 한계치 이상을 못하게 되므로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결국은 퇴직일자 기준으로 매겨지는 평균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하다고민하는남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에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방 조치로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 기여형으로 전환하거나 최종 평균 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열심히일하는여자

 

 

그렇다면 당장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근로법을 개정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연장수당이 줄어들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 사유를 추가한 것입니다.

즉, 연장수장이 변경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죠.

 

일에고뇌하는남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가 시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 감소 문제로 인한 반대가 있기도 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파악을 해보고 퇴직금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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